정부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미국산과 같이 수입관세를 10%에서 8%로
낮추는 한편 차량가격 7천만원이상인 수입차에 대해 15%를 부과하던 취득세
도 미국산과 같은 기준을 적용, 2%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유럽산자동차의 TV광고를 허용하는 한편 매장의 수와 면적제한도 폐지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관련, 6일부터 외무부에서 열린 제5차 한.EU(유럽연합)고위협의
회에서 최근 대미협상에서 밝힌 자동차시장 종합계획안이 EU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것이라는 방침을 통보했다.

이번 협의회에서 정부는 한.EU기본협력협정의 조기체결과 반덤핑조치의 신
중한 처리, 대한 GSP(일반특혜관세)장기공여를 요청했다.
EU측은 이에대해 유럽산 모직물에 대한 조정관세연장과 상표권보호 및 위조
상품에 대한 지속적 단속등을 요구했다. <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