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출범에 맞
춰 내년부터 조정관세 품목을 대폭 축소하고 세율도 UR협상과정에서 제출한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운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과 동남아산 저가품의 수입급증으로 조정관세가 부과되
고있는 우산, 면장갑, 면타올 등 저가품을 중심으로 국내 관련업계가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WTO 출범 등 달라진 무역환경에 맞춰 외국
과 무역마찰의 소지가 있는 조정관세 품목을 현실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품
목만 남기고 대폭 축소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세율도 대폭 낮춰 UR협상과정에서 제출한 양허세율 범위내에서
운용할 방침이다.

1년단위로 운용되는 조정관세는 현재 농수산물과 공산품 등 40개 품목에 부
과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연합(EU)은 유럽산 모직물에 대한 우리정부의 조정
관세 부과에 대한 보복조치로 7월 1일부터 한국산 섬유류제품에 대해 일반특
혜관세(GSP) 공여를 중단했다.

공산품중에서는 모직물을 비롯,우산,면직물,면장갑,면타월 등 20개 품목에
조정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대부분 양허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있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