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발주공사중 최저가입찰제를 적용하는 대상이 현행 1백억원이상 공
사에서 오는 97년부터는 55억원 이상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예정가격의 85%와 낙찰가격의 차액을 보증금
으로 납부토록 하는 차액보증금제도가 폐지된다.

8일 재무부는 정부조달협정 타결로 정부조달시장이 오는 97년부터 개방됨에
따라 조달시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회계법의 정부발주공사
및 물품구매 관련조항을 별도의 법률로 만든 "정부조달 및 계약에 관한 법률
(안)"을 제정,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이 법률안에서 97년부터 외국인의 참여가 허용되는 공공기관 발주
공사(중앙정부는 55억원이상, 지방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은 1백67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최저가낙찰제를 적용토록 했다.

이에따라 55억원이상의 중앙정부 발주공사는 지금은 제한적 최저가낙찰제(
예정가격의 85%이상 응찰자중 최저가액 응찰자에게 낙찰)를 적용하고 있으나
97년부터는 최저가낙찰제를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최저가입찰제 확대로 부실공사나 덤핑입찰이 빚어지지 않도록 발주
관서장이 시공자의 동일공사 시공실적이나 재무상태등 계약이행능력을 심사
해 낙찰자를 최종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적격심사제도를 함께 도입키로 했다

이와함께 최저가낙찰제가 시행될 경우 차액보증금의 의미가 없어지는 점을
감안, 차액보증금은 폐지하되 계약보증금을 현행 계약금액의 10%에서 20~30%
수준으로 올려 덤핑투찰을 방지키로 했다. <홍찬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