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8일 군사시설보호구역해제와 준농림지개발허용 시군통합등에
따른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위해 6월말기준으로 취득한지 2년이 지난
27만건의 거래허가토지에 대한 이용실태를 모두 조사해 미이용토지에
대해선 유휴지로 지정키로했다.

또 토지거래허가내용대로 이용개발하지않고 전매한 경우 국세청에소유자
의 명단을 통보,전매차익등을 정밀조사토록할 방침이다.

유휴지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는 2개월안에 개발이용계획서를 시. 군에
제출해야하고 이를 이행하지않았을 경우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유휴지에 대해선 과대료부과와 함께 토개공이나 지자체등이 나서 협의매
수를하게되며 공공사업용지에 포함될 경우 우선 강제수용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