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건설부가 개발제한구역내 골프장 시설 증축을 허용하거나
시공면허가 없는 업체와 공사 수의계약을 맺는 등 위법부당한 사례 12건
을 적발,관련 공무원을 징계토록 통보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건설부는 개발제한구역내 18홀규모 골프장의 클럽하우
스 최대면적 기준이 3천3백임에도 이미 기준을 초과한 연면적 4천43평방
m의 경기도 하남시의 골프장클럽하우스에 대해 2백74평방m의 추가증축을
승인했다.
건설부는 또 89년10월부터 94년4월까지 각 국도유지건설 사무소가 요청
한 돌망태 설치공사 24건을 수의계약하면서 토공사면허가없는 업체에 시
공토록 승인,대부분 공사가 설계와 다르게 부실시공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