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98년부터 주식양도차익에도 세금이 부과되고 내년부터 법인세와 토지
초과이득세등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오는 96년부터 시행되는 금융
소득종합과세의 과세대상은 연간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일 한국조세연구원은 재무부의 연구의뢰를 받아 마련한"금융소득종합과세
와 개방화.국제화를 위한 세제개혁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각종 세목의 세
율은 인하하되 각종 감면을 축소,세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며 이같
이 제시했다.

재무부는 이보고서를 토대로 오는7월중순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
쳐 8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올정기국회에 상정한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
이다.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는 금융소득종합과세제로 은행예금등이 주식쪽으
로 지나치게 몰리지 않도록 98년 귀속소득부터 과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최저한(초과이득)을 현행 20만원에서 1백만~2백만원
으로 대폭 인상하고 부과기준(정상지가상승률)도 1.5배 상향조정해야 한다
고 밝혔다.

세율조정과 관련,소득세의 최고세율은 내년부터 현행45%에서 40%로 낮추고
법인세율은 현행 32%(1억원이하는 18%)에서 30%(8천만원초과)로 인하한후
98년부터는 낮은 세율과 높은 세율을 25%로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가가치세 면세점을 매년6백만원씩 인상해 오는99년부터 과세특례제도
를 폐지하고 사회간접자본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등
석유류에 대한 특별소비세에 대해 종가세와 종량세를 병행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에 대해서도 과세하되 세부
담이 늘지 않도록 거주기간동안 매년 일정액을 공제토록 하고 양도세율도
40~60%에서 30~50% 또는 30~4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