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부동산 가격 안정화추세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투기거래가 많이
사라졌으나 시군 통합이 예상되는 접근지 군지역과 행위제한이 크게 완화된
준농림지역에서 투기거래가 일어날 소지가 높다고 보고 이들 지역에 대한
예방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11일 국세청은 시군 통합지역이나 준농림지역에서 최근 토지거래가 부쩍
늘고있다고 밝히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의 부동산
투기조사반을 활용, 동향파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거래동향 감시결과 실수요 목적이 없는 토지 취득이나 미등기 전
매 등투기성 거래혐의가 드러날 경우 자금출처조사등 강도높은 통합세무조
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미성년자, 부녀자 등의 토지취득에 대해서는 변칙적인 상속, 증여, 명
의위장여부를 가리고 실거래가액을 낮게 조작했을 가능성에 대비해 실거래
가액도 적극 조사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