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나 분합,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
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 주요결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
토록 제도화하는 내용의 주민투표법안을 확정했다.

민자당이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이법안은 주민투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장이 발의토록 하고, 주민투표사무는 당해 자치단체의 주민투표관리위원회
가 관리하되 필요시 자치단체장이 해당 시.도,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했다.

또 주민투표 실시구역은 원칙적으로 이해관게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주민투표 관리준비와 실시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주민투표 결과가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즉시 공포하도록 의무
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