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11일 여름피서행락철을 맞이해 13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50일간을 산지정화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적으로 산림내 무단
취사행위,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불법 산림훼손행위 등에 대
한 일제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국 시.도,시.군.구 영림서 단위로 실시하는 이번 단속기간중 산림청은
특별단속반을 편성,현지 기동단속을 하며 전국 3천7백여명의 산림경찰
공무원과 2천3백여명의 산지정화감시원이 총동원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