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 산수 등 지금까지 전면 금지됐던 국민학교 일반교과목에 대한
과외교습 학원설립이 빠르면 내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자율화된다.

교육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의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안을 입법예고하고 국민여론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올 정기국회에
상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가기로했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지역실정에 맞게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
교습과정에 한해 학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국어.산수 등
국교의 일반교과목에 대한 학원설립을 지역별로 자율화하고 학원시설
규모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했다.

교육부는 그러나 만5세 이하의 취학전 아동도 과외교습 대상자에 포함
시켜 일반교과목에 대한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예.체능과목에 한해 학원
수강을 허용하는 방안은 무분별한 조기교육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번 개정안에 유아에 대한 과외금지 규정은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따라서 유아에대한 과외교습은 법적 구속력이 없이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시키면 된다.

한편 개정안은 학원을 설립할 때 교습과정에 따라 등록 또는 인가를 받도
록 하는 현행 설립요건을 완화,''등록제''로 일원화하고 과외교습을 할수있는
범위를 현재의 동일 호적내 친족과 대학생에서 4촌이내 친족과 대학원생으
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