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개인과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를 합법적으로 수집해 유통시키
는 신용정보업이 새롭게 선보이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거래 및 상거래정
보를 집중.관리.유통시키는 기관도 육성된다.

그러나 신용정보업자는 국가안보나 기업비밀, 사생활과 관련된 신용정보는
수집.조사할 수 없고 오로지 개인과의 신용거래 관계설정 및 유지여부를 판
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신용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재무부는 11일 행정쇄신위원회가 작년 11월에 경제관련 신용정보를 재무부
가 관장하도록 함에 따라 그동안 경찰청이 관리해 오던 ''신용조사업법''을 대
체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 올해 정기국회에 상정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