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대선을 앞두고 현대중공업의 비자금 5백9억원을 선거자금으로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3년을 받고 항소한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피고인(78)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상현부장판사)는 11일 정피고인에 대한
항소심선고공판에서 "정피고인이 현대그룹을 창업한 기업인으로서 우리
나라 국민경제의 획기적 발전에 공헌했으며 전경련회장,대한체육회장등을
역임하며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했고 나이가 고령인 점을 감안,원심판
결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그러나 정피고인이 국민의 기업인 현대중공업의 돈
을 빼내 선거운동등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현대그룹과의 특수관계를 이용해
현대그룹 직원들을 선거운동에 동원했으며 92년9월부터 12월까지 4백33억원
의 비자금을 조성,정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