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4월부터 금융기관 백화점 할부판매회사등이 사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미만의 벌금처벌을 받게 된다.

또 신용정보업자는 상거래및 금융거래와 관련된 채권외에 민사채권이나
사생활에 대해서는 조사할수 없게 된다.

15일 재무부는 신용정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정보이용및 보호법률(가칭)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제출한후 내년4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법률안은 개인이나 법인에 대한 신용을 조사.분석.제공하거나 채권추심
업무를 대행하려는 회사는 자본금 1백억원이상을 갖춰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신용정보의 대상이 되는 개인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관련정보
를 열람해 잘못된 부분의 정정과 신용정보제공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을 청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국세청이나 은행등에 세금체납규모나 기간, 대출이자
연체사실등 공개가 허용되는 공공기록정보의 제공을 요청할수 있도록 하되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개인과의 신용거래
관계설정및 유지를 위해서만 이용되도록 제한하고 금융기관 백화점 할부
판매회사등이 개인정보를 신용정보회사등에 제공할 때는 사전에 본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밖에 무인가영업, 부정한 방법에 의한 영업인가, 특정인의 소재탐지 또는
경제상의 신용관계외의 사생활등을 조사한 경우엔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현행 "신용조사업"에 따라 관련업무를 하고 있는 한국신용평가 한국
신용정보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상은신용관리 한국은행연합회등
6개기관에 대해 법시행이후 3개월이내에 별도인가를 받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