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9일 경남 마산시 합포구 창
포동2가 경남아파트 입주민 2백39명이 아파트 내부 선택사양품목 설비비용
을 분양가에 넣어 분양한 경남종합건설 (대표 안용우)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각 4백만원씩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는 각종 비품가격과 분양가는 따로 정한다
는 조건으로 사업계획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승인받고도 세대당 평균 1백67
만원보다 6~9배나 높은 비품가격을 아파트 분양가에 넣어 분양계약을 맺었으
므로 이 계약은 철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된다"며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덧붙여 "경남종합건설 은 일간 신문에 낸 입주자 모집공고에서도
주택건설촉진법을 어기고 분양가격을 명시하지 않았고 분양계약 때는 비품가
격을 밝히지 않은채 비품가격에 대해 이의없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받아 편법
분양한 사실이 명확해 이 계약은 쌍방간 균형이 너무나 이그러져 부당이득금
을 반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원고 김태영씨(49)등 2백39세대 입주민들은 세대당 1천만~2천2백만원씩의
비품가격 등이 편법적으로 포함된 분양가로 아파트를 분양받았다가 이 사실
을 확인하고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경남종합건설 는 지난 88년 9월8일 경남도로부터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분양계약 체결과정에서 승인조건을 어겨가며 비품가격까지 분양가에 포
함시켜 지난91년 2월18일 6개월간의 영업정지처분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