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관투자가가 장외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해
배당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게 된다.

또 장외등록 중소기업의 주주들은 이 기업이 재평가 차익을 자본에
전입시켜 무상으로 주식을 취득하더라도 소득세를 내지 않게된다.

12일 재무부와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장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중소기
업의 장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장외등록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거래소시장과 같은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장외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은행이나
투신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배당에 대한 익금 불산입을 인정받아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이와 함께 장외등록 중소기업이 재평가 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해 주주
들이 무상주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물리지 않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