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재 진행중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서 건설기계(중기)
사업자들이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도록 지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건설기계사업자의 부가세 신고수준이 전반적
으로 부진할뿐아니라 일부 불성실사업자의 경우 금전등록기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부받아 부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분석돼 이달 25일까지 부가세 신고기간에 신고지도를 강화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출기준과 표준
가동시간을 근거로 건설기계의 대당 기준 수입금액과 재료비 소요기준
비율을 산출해 신고지도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