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공보처장관은 12일 남북한 방송교류와 관련, "북한이 동의한다면
언제라도 방송교류를 할 용의가 있다는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고밝혔
다.
오장관은 이날 국회문화체육공보위 요청 답변자료를 통해 "현재 남북한
방송교류는 북한측의 소극적 태도로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
나 남북대화 교류의 진전사항을 고려, 남북방송교류에 대비한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CNN의 종일방송 요구에 대해 "외국프로 전용채널 수용은 종합유선
방송법 관련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면서"다만 CNN은 외국프로
쿼터 범위내에서 연합TV뉴스(YTN)같은 보도분야 프로그램 공급업체에 프로
그램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했다.

미국의 TV광고 사후심사 심의요구와 관련, 오장관은 "방송법 17조규정은
완성품을 심의대상으로 하고 있어 대본이나 줄거리를 토대로 한 심의방식
을 택할 경우 현행법률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음향 더빙 동작화면등이 복
합된 실제의 완성품 광고심의와는 큰 차이가 있는만큼 불가하다는 입장"
이라고 말했다.
그는 KBS-TV수신료와 전기료 병과징수와 관련 "KBS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두가지를 병과징수하고 KBS-1 TV의 광고방송을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이에 관한 개선방침을 7월중 발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CA-TV기독교채널 허가계획에 대해 "종합유선방송의 종교채널은
종파종단별로는 허가하지 않고 종교별로만 허가한다는게 정부입장"이라며
"기독교채널의 경우 CBS와 개신교 유선TV 방송사업단등 2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즉시 허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불교지역방송 허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5월종교간 형평
과 가용주파수 현황등을 종합 고려, 종교방송지역국 4개를 신설키로 한 방
침에 따라 현단계에서 종교방송에 대한 추가허가는 고려않고 있다"고 말했
다.
그는 지역민방 확정시기에 대해 "신청법인의 지배주주 실사주와 대표자를
대상으로 오는 14-18일까지 공개청문을 실시한 뒤 점수평가단의 평가와 최
종 심사위 심사를 거쳐 8월초-중순경까지는 최종 운영주체를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장관은 지역민방의 특정방송사 지방네트워크화 방지와 관련, "신설민방
은 독립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자체제작 프로그램을 제외한 프로그램은 외화
수입,각종 민간 프로덕션으로부터의 공급등이 가능하며 SBS와의 제휴등 다
양한 통로를 통해 공급받을수 있어 특정방송사의 전국방송화와는 성격이 다
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