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화재보험 계약자도 보험사와 함께 손해사정인등을 감정평가인으로
지정,사고의 손해액과 보험금을 청구할수 있게 된다.
화재보험협회가 인정하는 소화설비나 불연내장재를 사용하면 최고 기본보
험료의 1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수 있다.

12일 재무부는 손해보험사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화재보험약관개정안을
수리하고 8월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사고가 나면 손해액을 평가하는 화재보험성격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관에 쌍방합의로
감정평가인을 지정할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새로운 위험을 담보하는 <>붕괴 침강 산사태화장담보 <>폭음파담
보 <>선박접촉손해담보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 <>급배수설비누출손해담
보등 5개 특별약관을 신설,화재보험에 부가시킬수 있게 했다.

재무부는 성능이 우수한 소화설비로 주택이나 공장등을 설비하면 기본보험
료의 0.4-7.5%를 할인해주고 건물내벽등을 불연재로 시공하면 5-10%를 깎아
주는 보험료할인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