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2일 지자제의 본격실시와 도농통합등으로 도시지역이 급팽창할
것에 대비, 시장 군수의 자율적인 판단아래 건설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
하고 도시기본계획을 가능한 빠른시일안에 수립하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구역과 도시기본계획을 최대한
일치시키도록 하고 지역별로 부존자원과 산업기반의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
산업의 육성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또 관광휴양지개발계획 경관계획 환경계획등도 동시 수립,국토종합건설
계획에서 제시된 지역균형개발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시급도시를 위주로 수립됐으며 읍과 기타지역은
반드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나 이번
조치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이 사실상 전국의 1천5백9개 시.군.
읍.면까지로 확대됐다.

건설부는 내년부터 발족되는 33개 도농통합지역중 현재의 취락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계획을 미리
작성토록 했다.

도농통합기능의 발휘를 위해 기존 시가지와 농어촌을 연결하는 교통계획
부터 수립토록 했다.

이와함께 사소한 도시계획변경에도 도시기본계획을 바꿔야하는 불편을
덜기위해 기본계획 도면은 개념적인 형태로만 작성하고 공원 학교 유원지
운동장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설은 기본계획에는 표시하지않고 도시계획
결정때 표시하도록 했다.

<이동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