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12일 지자제의 본격실시와 도농통합등으로 도시지역이 급팽창할
것에 대비,시장 군수의 자율적인 판단아래 건설부장관의 승인절차를 생략
하고도시기본계획을 가능한 빠른시일안에 수립하도록 전국 시도에 지시했다.

건설부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행정구역과 도시기본계획을 최대한
일치시키도록하고 지역별로 부존자원과 산업기반의 특성을 살린 지역특화산
업의 육성계획도 수립하도록했다.

또 관광휴양지개발계획 경관계획 환경계획등도 동시 수립,국토종합건설계
획에서 제시된 지역균형개발을 실현할수있도록했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은 시급도시를 위주로 수립됐으며 읍과 기타지역은
반드시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기본계획을 수립할수있었으나 이번 조
치로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대상지역이 사실상 전국의 1천5백9개 시.군.읍.면
까지로 확대됐다.

건설부는 내년부터 발족되는 33개 도농통합지역중 현재의 취락지역이나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개발계획을 미리 작성
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