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세 반환여부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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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사업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가 반환해줘야 하느냐의
여부를 놓고 하급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놔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다가구주택사업자등 이해당사자들은 반환청구소
송을 내야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소송을 내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승패가 갈
리게되는 "정의롭지 못한"현상이 불가피해 상급심의 판결이 시급한 실정이
다.
12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장권씨(서울 은평구 응암동)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
득금반환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천3백여만원을 되돌려 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여부를 놓고 하급심이 엇갈린 판결을 내놔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이미 세금을 낸 다가구주택사업자등 이해당사자들은 반환청구소
송을 내야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소송을 내더라도 재판부에 따라 승패가 갈
리게되는 "정의롭지 못한"현상이 불가피해 상급심의 판결이 시급한 실정이
다.
12일 서울민사지법에 따르면 이 법원 합의12부(재판장 심명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김장권씨(서울 은평구 응암동)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
득금반환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4천3백여만원을 되돌려 주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