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유조차등 각종 차량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수원을 오염시킬경우 교통법규이외에도 환경법규에의한 처벌이 부가된다.

환경처는 9일 최근들어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 유조차전복사고등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상수원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는데다 방제작업등에 막대한 예산
이 유출되고있어 곧 관련법을 개정,오염제공자에게 방제에 소요되는 비용
을 부담시키는등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질환경보전법에는 공공수역이나 상수원보호구역내에서의 세차등
가벼운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마련돼 있으나 정작 추락사고등으
로인한 대규모 환경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법규가 없어 아무런 제재를 가하
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