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이달 1일부터 개인택시사업자와
개인화물자동차의 사업구역외 주소지이전허용이 시행되자 서울시와 경기도
가 차고지확보난,주차질서문란등을 내세우면서 사업구역외로 주소지를 옮긴
2만2천8백31대의 개인택시와 개인화물 자동차 차고지설치인가를 서로 떠맡
기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재 서울에서 영업을 하면서 신도시아파트 입주등 수도권지역
으로 주소지를 옮긴 개인택시 7천대와 개인화물자동차 1만5천8백31대(개별
화물 9천29대,개인용달 6천8백2대)의 차주들이 일정한 차고지를 확보 못한
채 일산.분당등 신도시주변과 주택가나 이면도로등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어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있는 신도시주변의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