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거운 사라'항소심서도 유죄...마교수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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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항소1부(재판장 박인호부장판사)는 13일 소설 ''즐거운 사라''
를 집필, 음란문서 제작.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연세대교수 마광수 피고인(42)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소설을 펴낸 도서출판 청하대표 장석주피고인(38)의 항소
도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에서 "문학 수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마피고인의 작품은 급
격한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선정적이고 변태적인 요소가 많아 건전한 사회
윤리를 해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
를 집필, 음란문서 제작.반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
유예 2년이 선고된 연세대교수 마광수 피고인(42)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소설을 펴낸 도서출판 청하대표 장석주피고인(38)의 항소
도 기각,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
에서 "문학 수단으로서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되지만 마피고인의 작품은 급
격한 가치관의 혼란속에서 선정적이고 변태적인 요소가 많아 건전한 사회
윤리를 해치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