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에게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이 부여되는 한편 해임에 따른 의결진술권이
부여되는등 감사의 독립성제고를 위한 상법상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상법개정안을 최종 점검하고 있는 상법개정실무
위원회는 감사의 독립성을 높이는 한편 책임과 권한 확대를 통한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가 이사회에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수 있는
권한을 갖는등 상법상 감사에 관한 규정을 이미 발표된 개정안에 추가
하기로 했다.

조만간 열릴 상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손주찬 학술원회원)의 승인을
거쳐 정부 발의로 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상법개정안에는 회사가
감사를 해임하려는 경우는 감사가 주주총회에 참석, 이에관한 의견을
진술할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한편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감사업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사가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생할 때에는 즉시 감사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모회사 감사에게 자회사에 대한 감사권도 부여, 자회사의 영업보고
는 물론 회사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상법개정안은 감사의 주주총회소집청구권을 소액주주와 같은 정도로 부여
하고 있는데 감사가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할수 있으며 이
사회가 이를 거절하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사가 총회를 직접 소집할수
있도록 했다.

현행 상법은 물론 개정상법에도 존속하게 되는 소액주주의 주총소집권은
총발행주식수의 1백분의 5%를 가진 소액주주가 회의 목적및 이유를 서면
으로 이사회에 제출, 주총을 소집할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5월25일 상법개정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가진바 있으며 현재
상법개정실무위원회에서 최종안을 마련중이다.

<김 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