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최환 검사장)는 13일 한총련이 성명을 통해 북한주
석 김일성의 사망과 관련,북측에 조문사절을 보내기로 결정한것과
관련, 이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인 방법으로 이를 실
행하려 할 경우 국가보안법상의 잠입탈출.예비음모죄를 적용,사법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이에 따라 한총련 성명 내용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는
한편, 이미 사전영장이 발부된 김현준 한총련 의장 등 핵심간부
들에 대한 검거에 주력하라고 전국검찰과 경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한총련측이 제3국을 통해 독자적으로 조
문사절을 보낼 경우 잠입탈출죄가, 또한 이같은 계획을 구체적으
로 준비했을 경우 잠입탈출 예비음모죄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