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누구나 직업을 가지고 사회적 활동을 한다.

직업에 귀천은 없다고 하지만 직업에 대한 인기도는 다르다.

어떤 직업이 인기가 좋은지는 나라마다 다르다.

사람들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기준에 따라 직업의 인기도가 결정되지만
구체적인 기준에 대개 직업의 안정성 근무조건 보수 등이다.

놀랍게도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 사회에서 경제학 교수의 사회적 인기는
형편없이 낮다.

20등순위에서도 못들고 유치원 보모보다 한등급 위에 있는 실정이란다.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직은 미구보다 높은 수준인것 같다.

우선 희소가치가 있어서이다.

교수가 되고 싶어하고 또 자격있는 자들은 많은데 교수자리가 턱없이
모자라서 그렇다.

경제를 국제화하고 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선진국 경제를 앞당겨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는 그 어느나라 보다도 경영.경제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한다.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 안에서 선진국 이론만을 만지고 있어서는 우리나라
학자로서 존재가치가 없을 것이다.

경제정책의 결정과 운용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에게 현장감
있는 학문을 가르칠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교수들은 방학직전에 제일 바쁘다.

학기말 채점도 작은 일이 아니지만 각종학회 활동때문에 매우 바빠진다.

경제학분야의 순수이론과 아울러 국가경제정책에 대한 연구결과가 학회를
통해 발표되는데 매년 발표되는 논문의 편수가 늘어나고 특히 정부정책에
대한 연구도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추세이다.

지난 6월에는 두개의 큰 학회가 논문발표를 주관하였다.

하나는 한국금융학회이고 또 하나는 한국국제경제학회였다.

경제학분야중 특히 금융부분에 학자들의 관심도가 높았는데 금융개방의
가속화를 앞두고 이들이 보는 금융과제는 두가지로 축약될수 있는바 금융
개방에 대비한 국제경쟁력제고와 그리고 자율과 규제의 균형이라고 보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거
관치금융으로 인하여 은행들이 회수받지 못하는 부실대출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다.

현재 부실대출로 은행이 안고 있는 추정손실이 약 3조원이나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리 간단치 않다.

앞으로 이를 해소하려면 결국 은행들이 엄청난 전통을 겪을 것이 예상된다.

또한 금융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지난 90년부터 정부는 행정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동안 정부는 나름대로 기업의 발을 쓸데없이 묶어두는 규제를 과감히
끊어내는 작업을 해 왔다고 하지만 기업입장에서 보면 정부의 노력은 아직도
크게 미진하다.

그런데 반드시 규제철폐가 능사가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인지되어야 한다.

원래 규제는 환경보호 공중위생 군사보안 산재예방등을 목적으로 만들어
졌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이 어느정도 달라져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의 목적을 정면으로 부정하면서까지 탈규제화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특히 금융분야에 있어서 수익성추구와 공익성 유지는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다.

과거와는 달리 수익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내은행은 외국은행과도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상황속에서 과거처럼
안일하고 소극적인 자세로 영업활동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나 역시 금융기관이라는 특수성때문에 공익성을 완전히 배제할수 없다.

왜냐하면 수익성 추구를 위한 무리한 영업활동은 해당은행의 파산을
가져올 수 있다.

이것은 곧 다른 은행의 연쇄파산을 가져오며 이로써 전금융기관이 마비되는
사태도 유발되는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에 있어 자율성 보장과 함께 적절한 사전규제와 사후감독은 꼭
필요한 것이다.

금융규제에는 금융기관의 설립및 점포증설 그리고 업무영역에 대한
인.허가사항이 있으며 또한 업무지침에 해당하는 최저 지분비율, 법정지불
준비금, 중소기업의무대출, 대기업여신규제등이 있다.

정부의 규제중 민원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인허가 분야이다.

특히 금융기관의 점포개설이나 증설과 관련하여 잡음이 많다.

영업주체들이 나름대로 시장수요를 추정하여 일정한 위치에 점포를 신설
하거나 증설하고자 설립신청원을 내지만 이에대한 관계당국의 인허가를
얻기란 여간 어렵지 않다.

그리고 정부로서도 공익성 유지의 차원에서 아무에게나 마음대로 점포개설
을 허가해 줄수는 없다.

인허가 업무를 다루는 주무부서에서는 다수의 적격업체중에서 누구에게
인허가를 줄 것인가를 정해야 하는데 그게 쉽지 않다.

과거 같으면 고위층과 정치권상층부에서 해결했던 문제였다.

권위주의 시대에는 골프장이나 기타 기업특혜를 보장하는 인허가권이
비공식 정치자금의 제공여하에 따라 남발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문민시대에서는 더이상 정치자금의 수수에 의한 인허가는
용납이 안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도 안된다.

앞으로 금융개방이 본격화되면 은행뿐 아니라 비은행금융기관의 점포설립의
자유화문제도 크게 대두될 것이다.

그래서 인허가 담당주무부서는 더욱 곤욕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 인허가와 관련하여 시장기능을 도입하면 의외로 쉽게 문제가
쉽게 풀릴수 있다.

아파트 채권입찰분양제와 같이 점포신설에 있어 다수의 자격있는 업체가
채권입찰에 응하도록 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로인해 들어오는 수입을 모두 국고에 환수시키게 하면 기준도
명료해지고 관련 민원도 크게 줄어들 것이다.

이렇듯 금융기관점포의 신설과 운용에 관련하여 정부가 필요한 사전조정을
해주고 또 적절한 사후감독을 해줌으로써 금융자율이라는 기본 테두리속에
금융의 공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할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