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5일 개회된 169회 임시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올해 처음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과 사법제도개혁 관련법안등을 처리하고 폐회됐다.

국회는 이날 대법원에 상고하는 요건을 제한하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
법제정안"을 비롯,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
역에 관한 법률 <>각급 법원판사정원법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등
사법제도개혁 관련 6개법안을 의결했다.

이에앞서 예결위는 농특세 신설에 따른 3천4백8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표결
끝에 정부제출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추경안은 농업경쟁력강화부문 5개사업에 1천6백79억원, 농어촌
새활여건개선부문 3개사업에 1천4백50억원, 농어민복지증진부문 4개사업에
3백60억원등으로 편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