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이나 일반 소매점에 상품을 공급해온 연쇄화사업자의 주류취급
비율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어서 국내 연쇄점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예고
되고 있다.

13일 상공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연쇄화사업자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상품중 주류가 50%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제한한 주잡비율(생필품 대
주류공급비율)의 폐지가 지난달말 행정쇄신위원회 실무위원회에서 의결된데
이어 오는 22일로 예정된 본회의의 최종의결에서도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이로서 연쇄화사업자의 주잡비율(생필품 대 주류공급비율)은 90년 40대60
에서 91년 45대55 92년 50대50으로 생필품공급을 강화하는 쪽으로 바뀌어오
다가 갑자기 주류취급을 전면자유화하는 방향으로 대전환을 맞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