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14일 통장이나 인감을 분실했을경우 통장개설지점뿐만아니라
전국 어느 영엉점에서도 재발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변경,15일부터 시행한
다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국민은행의 통장을 갖고있는 사람은 <>통장을 분실했을 경우나
<>인감을 잃어버렸을 경우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에 전국 어느 점포에
서나 통장을 재발급받을수 있게 됐다.지금까지는 통장을 개설한 지점에서만
재발급이 가능했었다.

그러나 가계당좌예금 정기예금 양도성예금증서(CD)를 재발급받을 때와 당
좌예금 가계당좌예금의 인감을 변경할 경우엔 종전과 마찬가지로 통장개설
점에서만 재발급받을수 있다.현재 통장을 전국영업점에서 재발급하는 제도
를 시행하는 은행은 신한 제일 한일 상업은행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