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는 농어촌지원을 위해 착유기(젖짜는기계)등 축산기자재에 대해 올
하반기중 농어업용기자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착유기에 대해 부가세영세율을 적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매입세액에 대한 공제혜택까지 받을수 있어 세금감면효과는 더 커지게
된다.
재무부는 또 배합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은 가격인하효과보다
는 세수감수효과가 더 커 배합사료에 대해선 계속 부가세를 부과하되 부가
세 해당액은 축산분뇨처리시설등에 사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연간 3천억원가량(93년 배합사료부가세;2천9백5억원)이 축산분뇨
처리시설등에 투입돼 축산업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