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폭력계는 15일 10여명의 윤락여성을 고용해 윤락 행위를 시켜
3억여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이경례씨(26.여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대해 윤락행위방지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9월말부터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속칭 미아리
텍사스촌에서 대정집이라는 주점을 운영하면서 박모양(17)등 윤락여성 12명
을 고용해 일인당 4만원씩 받고 윤락행위를 시켜 월평균 3천만원씩 모두 3억
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