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5일 북한의
인공기를 게양하고 이적단체인 범청학련 결성식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전중앙대 총학생회장 겸 전대협 조국통일위원장
김영하피고인(24.중대 건축4년 제적)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김피고인은 지난 92년 중앙대 총학생회장 겸 전대협 제6기 조국통일
위원장으로 선출된 뒤 같은해 4월8일부터 10일까지 인하대에서 열린
전대협 6기 총회 및 범청학련 건설준비위원회 결성식을 주도한 혐의
등으로 수배를 받아오다 검거돼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