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지난6월초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소비자 및 관련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5일 오후
한국가스공사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가스공사,도시가스협회,가스
시공자협의회,열관리시공협회,소비자연맹 등에서 관련전문가들이 참
석,토론을 벌였으며 참석자들은 정부 개정안 내용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규제를 보다 완화하
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상공부는 개정안의 입법예고 당시 제시된 각계 의견과 이번 공청회
토론 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도시가스사업법 최종개정안을 작성해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입법예고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공사비 과다
징수를 막기 위한 표준공사비 제도 도입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공사에
대해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 *시공자에 대한 자격기준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