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민공정거래위원장은 "재무구조가 건실하고 소유분산이 잘된 30대그룹
계열기업은 30대그룹계열사 지정에서 제외, 출자총액제한과 계열사간 채무
보증제한을 면제하거나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위원장은 15일 서울 하이야트호텔에서 한국경제인동우회(회장 유기정)
초청으로 열린 조찬간담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출자총액한도는 94년
4월1일 현재 30대그룹 평균비율이 순자산의 26.8%였던 점을 감안해 하향
조정하되 SOC기본시설에 대한 출자와 비주력기업의 주력기업에 대한 출자는
예외인정키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경쟁제한적인 1백9개 법령을 정비, 가격유지 생산량조절 사업구역
제한행위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69개 협회및 사업자단체의 진입규제를
없애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기술도입 저작권 수입대리점계약등 국제계약에 대한 사전
심사제도를 전면폐지하고 경품제공기간과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불황카르텔허용등 공동행위에 대한 예외인정축소,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배타적인 대리점거래의 완화등 경쟁라운드에 대비한 국내제도개선
방안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