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저가 섬유.의류제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에 대해 특정
국에만 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할수 있는 있는 "섬유잠정 세이프가드제도"가
도입된다.
상공자원부는 15일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타결에 따라 국내 무역제도를
국제규범에 일치시킨 "대외무역법 개정(안)"을 마련,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UR섬유및 의류협정에 따라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규범을 적
용받지 않는 7백47개 섬유.의류품목이 GATT에 복귀할때까지 한시적으로 긴
급수입제한조치를 내릴수 있는 섬유잠정 세이프가드제도를 신설키로 했다.
기존의 세이프가드는 해당품목을 수출하는 모든국가에 대해 관세인상이나
수입수량제한등의 조치를 취할수 있는데 반해 이제도는 특정국가에만 적용
할수 있고 규제수단도 수량제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