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일반주거지역내에 액화석유가스(LPG)판매업소의 신설이 전면허
용된다.
서울시는 15일 지난5월말 개정공포된 건축법시행령에 LPG판매업소의 신규
허가권을 각시도에 위임함에 따라 올하반기중으로 관련조례를 제정,내년부
터일반주거지역내에 이들 판매업소의 신규설치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당초 일반주거지역내에서 LPG의 판매영업을 올연말까지만 허용할 방
침이었으나 이들 판매업소의 대부분이 영세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
로 옮기기 힘든데다 주택가에서 떨어져나올 경우 배달이 불편해질것으로 판
단,이같이 전면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주민들이 그동안 LPG가 폭발할 경우 엄청난 인명및 재산피해를 발
생시킨다는 이유로 "주거지역에서 영업을 금지해달라"며 집단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어 지역에 따라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