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책임경영풍토를 확립하기 위해 경영내용의 공개제도가
강화된다. 재무부가 지난15일 밝힌 "은행경영공시제도 확충방안"에 따르면
거래업체당 부실여신이 은행자기자본의 5%를 넘거나 금융사고가
발생했을경우 해당은행은 부실여신규모,담당임원명단,사건행위등을
공개해야한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금융기관경영지도에 관한 규정"을 고친뒤
오는9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조치로 은행경영진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부실채권의 누적을 예방할수 있으리라고 기대된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책임경영에 대한 논의는 금융자율화및 금융시장개방과 함께
활발히 이루어졌다. 최근 금융전업기업군의 도입을 둘러싼 논쟁도 그중의
하나로서 이에대해 재무부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재무부로서는 굳이 금융전업기업군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은행의 책임경영이
가능함을 보여줘야할 처지에 놓였으며 이것이 이번 조치가 나오게된
직접적인 배경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풍토가 확립되려면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특히 다음의 몇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공개대상이 되는 부실여신이나 금융사고의 개념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 6개월이상 연체된 대출중 담보가치에 따라 부실여신과
고정여신으로 나뉘는데 담보가치의 평가자체가 주관적이어서 구분이
쉽지않을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부실여신을 숨기기위해 일부러
담보가치를 부풀리는 경우도 적지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또한 은행자기자본의 5%미만인 부실채권은 총합계가 아무리 많더라도 공시
대상이 안된다는 점도 불합리해 보인다. 아울러 어디서 어디까지를
금융사고로 보아야 하는 지도 애매하다. 크고작은 금전사고가 수없이
발생했지만 그동안에는 경영진이 손을 쓰거나 소문나지 않게 쉬쉬하며 덮어
왔는데 공시해야 한다면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해야 할것이다.

둘째는 이번 조치가 자칫하면 애 임기중에만 사고 안나면 된다는
근시안적인 경영자세를 부채질할 수있다. 따라서 일저지르는 사람 따로
있고 덤테기쓰는 사람 따로 있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해야한다.

셋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최선을 다할수 있도록 경영진의 임기를
보장해줘야 한다. 수많은 직원과 거대한 조직의 금융기관을 경영하는 경우
권한과 책임을 실무자들에게 대폭 넘기는 대신 웬만한 경우에는 경영진의
계속성이 유지되어 할 것이다.

끝으로 중시의 공시제도운영도 문제점이 많은데 은행경영의 공시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주주와 관계당국의 끊임없는 지도편달이 필요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