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중소기업연구원이 주최한 "한독중소기업세미나"에서
독일연방경제부의 랄프 체퍼니크경제정책담당국장이 발표한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최근 우리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자생력강화를 위한
고유업종축소조치와 관련해 많은것을 생각케 한다.

우리정부의 계획인즉 237개 중소기업 고유업종 가운데 오는 9월부터
97년까지 149개를 단계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정책의
의도를 모르는것은 아니다. WTO(세계무역기구)출범에 대비해
국내중수기업정책도 세계경쟁질서에 맞게 바꾸어야하고 또 중소기업의
경쟁력배양이 발등의 불이 되고있는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UR)이후의 새로운 국제무역체제 아래서도
국제규제의 틈새를 이용해 오히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고있는 독일의 경우를 보면서 우리는 "중소기업은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영원한 보호대상"이라는 말을 새삼 실감한다.

독일의 중소기업정책은 단순한 재정지원등의 미시적 차원이 아니라 다른
모든 경제.사회적 정책들과 연계된 포괄적인 개념을 바탕으로하여
수립,집행되고있다. 거시적 안목에서 시행되고있는
중소기업육성프로그램만도 30여가지가 넘는다. 각종 자금지원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경영자문지도비도 보조해준다. "선진국의
중소기업지원정책이란것이 뭐 특별한게 있겠느냐"하는 일반적 관측을
뛰어넘는 실질적이고도 효율적인 조치들이 베불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뿐만이 아니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소기업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이름나 있었으나 얼마전 획기적인 지원정책을 마련,"중소기업육성기금"을
조성해 정부조증만으로 대출해주고 있다는 소식이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18.6%인 법정부가세를 종소기업에는 8.6%로 낮춰주는등 강력한 지원책을
펴고있다.

이러한 때에 우리정부가 내놓은 중소기업정책은 고작 중소기업을 방비없이
경쟁마당에 내모는 고유업종축소계획이다. UR협정의 충실한 이행도 좋지만
고유업종축소에 앞서 중소기업이 경쟁할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
강력한 지원대책은 그 가운데 하나이다. UR협정에서도 기술혁신을 위한
보조금은 허용되고 있다.

또 담보중심의 대출관행을 사업성중심으로 바꾸고 전문화및 기술개발에
따른 조세지원강화를 생각할수 있으며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제도는
수출입과 직접 관련된 지원제도가 아일한 UR협정이 발효돼도 계속 유지하는
노력을 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독일과 일본 대만등의 전문화된 중소기업들이 우리 중소기업과는
달리 어려운 국제환경속에서도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배경에 우리
정책담당자들과 전문가들의 깊은 연구와 중소기업정책의 제조명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