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신용금고간의 합병이 가능해지고 신용금고가 다른 금고의
지분을 40%까지 인수할수있게 된다.또 자기자본의 1백%까지 유가증권을
매입할수있도록 허용된다.

재무부는 17일 "상호신용금고 업무운용준칙"을 이같이 개정,시행한다고
신용금고업계에 통보했다.

개정안에서 재무부는 신용금고가 다른 금고의 발행주식(또는 출자)총액의
40%까지 매입할수있도록했으며 매입대상금고와의 합병을 전제로 할때는 매
입규모를 제한하지않기로했다. 그러나 합병이나 지분출자는 같은 업무구역
내에 있는 금고들로 제한,직할시이상의 시와 도단위내의 금고들끼리만 지분
매매가 허용된다.

재무부는 또 자기자본의 1백%까지 유가증권에 투자할수있는 조항을 신설,
신용금고들이 채권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러나 주식매입은 현재처럼 자기자본의 20%이하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