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정리해고를 한 뒤 다시 신규인력을 채용했다면
이는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 부장판사)는 17일 전주은투자자문(주)의
조사역으로 근무하다 해고당한 김인배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은투자자문(주)가 여러해에 걸친 누적적자로 기업
경영상 정리해고를 해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할 수 있으나 원고를 해고한
다음 다시 전문인력을 신규 채용한 것은 정리해고의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
혔다.

대법원은 정리해고 기준과 관련,사용자는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직급의 하
향조정이나 보수감액등의 방법으로 해고를 피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