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 고강,원종동,광명시 광명,철산동,김포군 고촌면
일대등 김포공항주변 항공기 소음피해지역의 주거용 건축제한이
완화됐다.

경기도는 지난 4일 개정공포된 항공법시행규칙에 따라 그동안
항공기 소음과 관련해 주거용 시설의 건축허가가 제한돼왔던
김포공항 일부주변지역에 대한 건축제한을 완화해 18일부터 주
거용시설의 신축,증,개축을 허가해주기로 했다.
건축제한이 완화돼는 지역은 *부천시 고강동 11,229,381번지,원
종동 11번지 *광명시 광명동4,철산동 9번지 *김포군 김포읍 36,고
촌면 177,1127번지 일대로 항공기소음피해지역 및 소음피해예상지
역으로 지정될 당시를 기준으로해 이미 주거용시설로 건축되었거나
건축하기위해 대지가 확보됐던 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