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단계 금리자유화 부분 시행에 따라 18일부터 시중은행들이 단기금융상품인
표지어음 취급을 시작하는 한편 양도성 예금증서(CD),기업어음(CP),신종환매
채(거액RP)등의 금융상품 만기가 다양해졌다.

은행들은 어음의 만기와 액면을 조정해 고객에게 파는 표지어음 금리를 최
고 10.7(조흥은)-11.8(하나,보람은)% 선에서 각각 정했다.

기존 시중은행의 경우 표지어음 기준 금리를 연 10.2-11%로 정하고 매출금
액에 따라 금리를 0.25-1%포인트까지 더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발은행에서
는 신한은행이 최고 11.7% 하나,보람은행은 최고 11.8%로 적용키로 했다.

이같은 금리수준은 경쟁상품인 투금사 표지어음 매출금리 연 11.5(60-90일
미만물)-12.0%(90일 이상물)에 비해 다소 낮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