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병원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돼 일반 병.의원에서와 마찬가지로 의
보카드를 활용해서 진료를 받게 된다.

보사부는 18일 의료보험법의 개정으로 현역 직업군인에 대해서도 의료보험
이 실시됨에 따라 전국 19개 군병원을 의료보험 요양기관으로 지정하고 종전
에는 군인을 무료로 진료해 주던 혜택을 폐지하고 본인부담금을 받고 진료하
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군인이 진료기관을 선택할 때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군병원을 먼저 찾았으나 앞으로는 일반병원과 마찬가지로 본인부담금을
내야 진료를 받기 때문에 군병원도 민간병원과 진료의 질을 놓고 경쟁을 벌
여야 하는 입장이 됐다.

의보 요양기관으로 지정된 군병원은 서울시 강서구 소재 국군수도병원 등
전국의 7개 통합병원과 국군원주병원 등 3개 후송병원,국군춘천병원 등 8개
야전병원과 국군대전지구병원 등이다.

보사부는 군병원이 예외없이 의보 요양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민간인에게
도 군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병원 이용문호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경기도 가평군에 있는 국군청평병원이나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국군현
리병원 등 의료 벽.오지 지역에 있는 군병원의 경우 의보요양기관 지정을 계
기로 민간인의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손쉽게 종합병원의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