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부터 22일까지 닷새간 서울,부산,대전등 전국15개 도시에서 수
강료 과다인상 학원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해 수강료를 종전수준으로 환원
하도록 행정지도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18일 경제기획원은 개인서비스요금이 물가인상을 선도하고 있어 개인서비스
요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학원 수강료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시도교육청
과 관할 지방국세청 합동으로 강도높은 단속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합동단속을 받게 되는 지역은 서울,부산,대전,인천,춘천,원주,수원,
청주,공주,천안,경주,울산,전주,군산,목포등 15개 도시로 입시계 단과,종합
학원과 피아노,미술,주산,전산 등 전문기술학원,독서실 등이 모두 포함되며
교육부가 연간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정한 신고수리기준을 넘어서 수강료
를 인상한 학원이 집중 단속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