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 제조업, 다류식품 제조업 등 28종으로 세분화된 식품업종을 식품
제조.가공업 1개업종으로 통폐합하고 이 영업허가만 받으면 각종 식품을 제
한없이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또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았더라도 별도로 식품품목 허가를 받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품목제조 허가제를 폐지,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으면 식
품공전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식품을 자유롭게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보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행정 쇄신대책''을 마
련, 발표했다.

금년부터 오는 99년까지 총 2백65억원을 들여 추진할 쇄신대책에 따르면
제조업체에 식품생산 및 가공의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식품의 안전
기준과 소비자 보호를 강화토록 했다.

보사부는 또 제조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보호단체
직원 등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 표시기준 위반 과대광고 불량식품 등을 적
발해 내도록 했다.

이와 함께 불량식품으로 적발된 제조업체는 신문이나 TV 등 대중매체를 통
해 소비자에게 시정조치를 알리면서 사과공고를 내도록 의무화했다.

또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건강저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를 도입, 연말까지 소세지와 햄 등 제도 도입이 용이한 일부 품목에 대한
중점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나가기
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