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관련 요금이 내년부터 전면 자율화할 전망이다.

해운항만청은 입항료, 예.도선료, 하역료 등 항만관련 요금의 자율화를
내용으로한 항만법, 도선법, 항만운송사업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마련,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해항청은 현재 교통부령에 의해 법정요금으로 정해져 있는 화물 및 선박
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각종 항만시설사용료를 앞으로는 시설주인
해항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현행 허가제인 예선료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마련, 교통부에 이미 제출해 놓고 있다.

해항청은 또 항만법 개정와 함께 현재 각 항만별로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항만별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는 한편
항만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접안료와 정박료를 통합하는 등 세분화 돼
있는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를 통합해 단순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항청은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는 도선료를 신고제로 바꿔
자율화하기로 하고 도선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밖에 해항청은 하역료, 급수료, 감정료, 청소료 등 항만운송요금도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기 위해 현재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항청은 "현행 항만관련 요금은 입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정부가 받는
요금과 하역료, 예.도선료, 항만운송료 등 민간운영자가 받는 요금으로
이원화돼 있다"면서 "요금이 자율화하면 각 항만의 서비스 수준별로 요금이
달라지고 민간운영자가 받는 요금은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