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음료제조업 다류식품제조업등 28종으로 세분화된 식품업종이 식품
제조.가공업 1개 업종으로 통폐합돼 이 허가만 있으면 각종 식품을 제한없이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또 불량식품 적발시 제조자및 판매업자가 해당 식품의 전량을 보상반환
또는 회수.폐기토록 하는 식품 리콜(Recall)제도가 도입된다.

보사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행정 쇄신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부터 오는 99년까지 총 2백65억원을 들여 추진할 대책에 따르면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식품제조.가공업의 1개 허가를 받으면 공통 제조
시설만 갖추면 별도 허가없이 여러 종류의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게
된다.

기존 식품제조업자의 경우 청량음료제조업에 식육제품 추가제조등 별도
시설설치가 필요할 때는 변경허가로 가능하고 청량음료업에 다류업 추가등
같은 공정일 때는 별도 조치가 필요없게 된다.

보사부는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빵 추잉껌 김치류 소스류
복합조미식품 냉동식품 도시락등의 원료배합비율을 제조업체 자율에 맡겨
신제품개발을 쉽게 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뒤 신규개발이나 경미한 내용의 변경
까지 사전허가를 받던 식품품목제조허가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전면 폐지
된다.

보사부는 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식품의 유통기한을 업체가 민간 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안전성 검사를 한 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보사부는 이같은 식품제조에 대한 사전규제완화로 위해식품의
유통이 늘어날 것으로 우려, 소비자보호단체 직원등을 "명예위생감시원"
으로 위촉 표시기준위반및 과대광고, 불량식품등을 적발해 내도록 할 방침
이다.

이들 명예위생감시원에 의해 적발당한 제조업자및 판매자는 신문 TV등
대중매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시정사과하고 해당 식품 모두를 보상반환하거나
회수.폐기해야 한다.

보사부는 또 식품의 원료에서부터 최종 소비단계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별
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저해요소를 없애기 위해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
(HACCP)"를 도입, 올해엔 소세지와 햄등 일부 식육제품에 대한 중점관리
기준을 설정하고 99년까지 연차적으로 대상품목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식품안전성확보를 위해 식품공전을 개정, 오는 22일부터 <>콩기름등
22개 품목에 대해 철 1.5ppm이하, 동 0.1ppm이하, 납 0.1ppm이하로 중금속
허용기준 <>다류 건강보조식품 면류 도시락등은 대장균 기준규격 <>식품
가공류 어육가공품 절임식품에 대해선 세균수 기준규격을 신설키로 했다.

<정구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