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말까지 35만필지 6백39제곱킬로미터(약2억평)규모의 국유지가 새로 생
긴다. 이는 서울시면적(6백5제곱킬로미터)의 1.1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18일 재무부는 지난92년9월부터 시작된 "제2차국유재산실태조사"결과 일본
인명의(21만필지,2백47제곱킬로미터)소유자불명(14만필지,3백92제곱킬로미
터 )등의 토지를 국유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국유지는 지난해말 1만9천8백47제곱킬로미터(약60억평)에서 2만4
백86제곱킬로미터로 늘어 국유지비율은 20.0%에서 20.5%수준으로 높아질 전
망이다.
재무부는 일본인명의부동산의 국유지화를 위해 올정기국회때 "부동산등기
법"을 개정,해방후 현재까지 정리되지 않은 일본인명의 부동산을 국유지화
할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또 지적공부나 호적부가 소실된 지역안에 있는 소유자불명재산과 일제시대
때 창씨개명한 한국인소유로 추정되는 부동산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시행(93-94년)이 끝나는 내년부터 이의제기가없는 부동
산을 국유지로 편입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