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공사가 지난달 24일부터 1주일간의 지하철 파업기간
중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고 노조도 이에
맞서 재파업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지하철 노사 분규가 또다시
재연될 우려를 낳고 있다.

서울지하철공사는 18일 지난 파업기간중 발생한 운수수입 손실
금등 40억4천여만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노조측에 제기
하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노조소유 예금계좌와 노조 집행간부의 퇴
직금,부동산등에대한 가압류신청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공사측의 이번 가압류 조치가 받아들여질 경우 노조는 적립된
조합비와 매달 8천만원씩 입금되고 있는 조합비등을 앞으로 4년
간 인출할 수 없게 되는등 노조활동에 큰 제약이 따르게 된다.

지하철공사 노조는 이에대해 19일과 21일 성동구 용답동 군자
차량기지에서 임시대의원대회와 조합원총회를 잇달아 갖고 노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와 대규모 징계조치 철회요구와 함께 제2
총파업을 결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